USITC 최종 인정 땐 수출 타격… 포스코 “WTO 제소등 적극 대응”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HR)에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미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최종 판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 중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관세율이 총 60.93%에 달한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특히 포스코는 60%를 넘는 ‘관세 폭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미 철강업체의 피해를 인정할 경우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함께 제소된 외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관세율이 알려지지 않아,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 따른 페널티 성격인 상계 관세율을 보면 포스코가 57%를 웃돈 반면 현대제철은 4%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워싱턴 소식통은 “포스코가 제출한 해명 자료에 대해 상무부가 인정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나쁜 의도를 갖고 감추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USITC는 해당 업체들의 제소 시점인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역산해 최근 3년간 미 철강업체들이 반덤핑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피해를 봤는지를 따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미국 수출 물량은 다른 나라로의 전환 판매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8-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