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제안… “3만·5만원으론 피해자 생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기존 공무원 지침을 준용해 적용 대상자들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28일 이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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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김영란법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각각 5만원·10만원·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까지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서 한 자도 못 고친다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에 시행령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하루 만에 금액 상향 조정안을 내놨다”면서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축수산물은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살리되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축산농가, 유통업, 외식업 종사자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3만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법(시간당 6030원)에 의하면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며 “설렁탕 한 그릇에 1만원이면 먹는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8-0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