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9 00:13
업데이트 2016-07-29 0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서울시 규칙과 행정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한 점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법 시행 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김영란법은 9월 전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쟁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