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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 수소차 사면 개소세 400만원 감면

[세법개정안 발표] 수소차 사면 개소세 400만원 감면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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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렌트 소득세·법인세 ↓ 웹툰·음악도 신성장 사업 지정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400만원까지 할인된다. 전기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 기술도 신성장 동력 기술로 인정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해 세법 개정안 중 기업 관련 부분은 ‘신성장 산업 투자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움츠러든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이어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도 400만원까지 깎아 주기로 했다.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연관 산업 시장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한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신성장 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에서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 기술로 재편했다. 기존 백화점식 지원을 지양하고 이미 트렌드에서 뒤처진 기술을 과감하게 솎아내겠다는 뜻이다. 세법 개정안에서 정한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R&D 투자와 관련해 기존 20%였던 중견·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로 올린다.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는 매출액 5% 이상의 R&D 투자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중견·대기업의 투자를 세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데다 대부분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성공률도 낮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11대 신산업에 콘텐츠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수출·관광 증대와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화·드라마의 국내 제작 비용의 10%(중견·대기업은 7%)까지 세액공제를 해 준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할 때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자 전환은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내리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아닌 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기관이 출자 전환을 하더라도 별다른 이득이 없다. 과세이연을 적용해 줌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신성장 산업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분야를 대우해 주자는 의미”라면서 “경제활력 제고과 성장동력 확충 등에서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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