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후배 검사 자살로 내몬 ‘폭언·폭행 부장검사’ 해임 징계 청구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젊은 검사의 죽음을 계기로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리자들의 올바른 역할 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상하 간 효율적인 소통의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직적 조직문화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됐던 단골 메뉴다. 과거에 비해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고 매사 결재가 필요한 업무 특성상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처음 이번 사건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일각에선 “김 검사가 마음이 약해 그렇다. 우리 때에는 수시로 맞고 욕먹어 가며 배웠다. 그 정도로 자살까지 한다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런 분위기를 말해준다.
김 검사의 죽음을 계기로 법조계 안팎에선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검찰청의 A부장검사는 “누구도 폭언, 폭행을 정당하다 여기진 않았지만, 반면 누구도 나서서 말하진 못했다”면서 “대들거나 못 견뎌 하면 ‘형편없다’고 낙인찍혀 버리기 때문에 숨기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청의 B부장검사도 “우리 청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선 검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기도 했다”면서 “익명을 전제로 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 변호사는 “검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시급하다. 검사들이 직속상관과 맞지 않아 다른 부로 옮기고 싶을 경우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도 현재 비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처우에 대해서도 감찰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유족의 형사고소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을 대리할 예정이다. 동기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김 검사가 맞았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이 물리적 폭력의 증거로 존재하는 만큼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