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7)씨가 지인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채 전 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퇴임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64)모씨가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을 때 ‘내가 힘을 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앞으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였다. 또 이 댓가로 1400만원을 챙겨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임 씨는 이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도 받았다.
1, 2심은 “임 씨는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