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 판결. 의료과실 인정안해
인천지방법원은 수술 뒤 대량 출혈로 장애가 온 산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A씨는 임신 39주차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무통 주사를 맞은 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양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혼자서는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
A 씨 가족들은 의료진이 동맥혈관을 손상해 많은 출혈이 일어났다며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의료진들은 출혈이 수술 중 과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동맥혈관을 손상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원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