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우병우 의혹’] ‘禹 의혹’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통합 수사

[커지는 ‘우병우 의혹’] ‘禹 의혹’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통합 수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20 22:44
업데이트 2016-07-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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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禹 수석과 일면식 없다”… ‘몰래 변론’ 의혹 관련 입장 밝혀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진경준(49·구속)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우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 측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놓아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우 수석과 김 회장, 서민 전 넥슨 대표 등을 고발했다.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수사 부서로, 검찰은 전날 우 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 및 불법 수임료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고소한 사건도 조사1부에 맡겼다. 검찰은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고소한 건도 조만간 형사1부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 수석이 법조 로비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우 수석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데 이어 당사자인 정 전 대표도 “우 수석과 일면식도 없고,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도 불러서 확인을 해 봤는데 우 수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2013년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의 사건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맡아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수임료를 나눠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편 게임업체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매입한 서울 강남역 인근 역삼동 땅 3371.8㎡(1000여평) 부지를 이듬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M사에 되팔 때 매입 금액의 1%도 안되는 10억원의 계약금만 받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매매금액의 10%인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각에선 ‘넥슨이 우 수석 처가 측과 M사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해당 부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했던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넥슨 측이 2012년 7월 M사에 1500억여원에 해당 부지를 팔 때 계약금으로 10억원만 받았다”면서 “시공사 입장에서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M사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더니 넥슨코리아의 모회사인 넥슨재팬의 이사회까지 통과됐다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인 거래라면 150억원 정도가 오갔어야 했지만 M사 대표인 김모씨와 김 회장이 호형호제하는 관계라는 점이 작용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호남 지역에서 골프장 운영과 스포츠레저 사업 등을 벌이는 K사 회장의 아들이다. 김 대표는 중소 게임업체 C사를 2009년 설립한 뒤 이듬해 하반기(7∼12월) 넥슨 자회사의 게임 포털을 인수하면서 넥슨과 사업 관계를 텄다. 김 대표는 벤처 업계에 진출했을 때부터 김 회장과 친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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