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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병우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로 진위 가려야

[사설] 우병우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로 진위 가려야

입력 2016-07-19 18:02
업데이트 2016-07-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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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다. 우 수석은 사정 총괄, 인사 검증 등을 맡은 현 정부의 실세이고, 넥슨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게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안겨 준 김정주 NXC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인 까닭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의혹은 친구인 진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 창업주 김 회장이 5년 전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1326억원에 구입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우 수석은 “정상적 거래 절차를 통해”라며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의혹 수준이지만 거래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잖은 탓에 수사로 명백하게 진위를 가리지 않고 우 수석의 해명만을 믿고 넘길 수는 없다. 우 수석은 변호사 때 ‘몰래 변론’한 의혹까지 사고 있다.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먼저 넥슨이 2011년 3월 부동산 불황인 데다 상속세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제값에 샀어야만 했느냐는 것이다. 넥슨은 1년 4개월 뒤 되팔아 겉으로는 79억원가량 차익을 남겼지만 취·등록세와 이자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15억~27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또 넥슨이 강남 신사옥을 세우기 위해 굳이 이면도로 부지를 선택한 점도, 직원들조차 모르게 추진했다는 사실도 개운찮다. 넥슨은 당시 판교에 신사옥을 짓고 있었던 때다. 더욱이 3055억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넥슨 재팬을 통해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기까지 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진 검사장의 부탁을 받은 넥슨이 상속세 납부 문제로 고심하던 우 수석에게 부동산 매입이라는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 수석은 ‘정상 매매’라는 해명과 달리 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라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우 수석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호의적 거래가 ‘뇌물’의 성격이었는지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진 검사장이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 때 신고한 88억원어치의 넥슨 주식을 문제 삼지 않은 우 수석의 판단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수사 선 긋기로 비칠 수 있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 부풀리기”라는 식의 대응을 자제하는 편이 옳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 수사는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2016-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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