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진경준 등 악화된 여론 반영… 연금·퇴직수당 반토막 처분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나 마찬가지다.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한 19일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과 사를 불문하고 특정 행위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저하시켰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국장의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임과 달리 연금을 삭감하는 중징계라 금품수수 등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경우에 제한돼 있었다”며 “성희롱이 아닌 말실수로 고위공무원 파면을 의결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파면 비율은 2013년 4.8%에서 2014년 3.8%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로 다시 늘었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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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강력한 징계가 잇따른 비위 사태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나 전 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공직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나 전 국장의 발언으로 공분을 사자 ‘파면’ 조치하겠다고 밝혀왔다. 통상 징계 요구권자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 2가지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처는 부담을 떨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나 전 국장의 징계가 단순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이례적인 케이스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공무원 선발부터 교육·평가를 맡는 인사처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패, 비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백한 징계 규정을 뒀지만 품위유지 의무 등 징계 기준엔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만큼 국가공무원의 공직관을 평소에 제대로 평가·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