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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 눈높이서 해야

[사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 눈높이서 해야

입력 2016-07-17 21:12
업데이트 2016-07-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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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을 손보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이번 주초 출범한다고 한다.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자문기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원칙 아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특권 논란이 일 때마다 개선 움직임은 있었다. 19대에서도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돈 받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회의 불참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당 관련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론이 식자 방치되다가 대부분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기구까지 설치해 특권 전반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20대 국회 임기 초반이라 관련법 개정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걱정스러운 것은 검토 대상이 많아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될까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특권이 200여개에 달한다. 자칫 양적 성과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문기구는 먼저 그동안 폐해가 가장 심했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특혜를 우선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탁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선출직이란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직자의 부정 청탁 금지를 위한 법을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거부하면 다른 공직자들에게 영이 서겠는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도 꼭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별로 윤리 규정을 두는 방식으론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회의에 불참하면서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행위, 의원 1인당 7명의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방탄국회’ 오명을 벗어야 한다. 면책특권은 제한할 경우 권력과 행정부 견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30일 전후로 일제히 유럽과 남반구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브렉시트에 대해 공부하러 간다지만, 휴가철 외유에 대한 국민 시선이 싸늘하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여행 가방이나 싸는 의원들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이번에 의원 외유에 대한 국고 지원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민도 다시 믿음을 줄 것이다.
2016-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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