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중국해 충돌, 패권주의는 찬성할 수 없다

[사설] 남중국해 충돌, 패권주의는 찬성할 수 없다

입력 2016-07-13 21:10
업데이트 2016-07-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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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그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부터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의 완패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해군과 공군 전력을 분쟁 해역에 투입해온 미국 측도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눈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강의 형국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중국해 일대의 제해권을 차지하려는 미·중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접근과 함께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쟁의 핵심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포괄하는 U자 형태의 남해구단선에 대한 합법성 여부였다. 중국은 1953년 구단선을 지도에 표시한 뒤 선 안에 있는 섬·암초·산호초와 해역을 자국의 영토와 관할로 규정했다. 영유권을 위해 역사적 권원(權原)까지 내세웠다. 판결은 바로 2013년 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분쟁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남해구단선의 합법성은 부인된 데다 9개의 해양 지형물도 섬이 아닌 암초·간조노출지로 판정됐다. 중국이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건설한 인공섬은 법적 지위는커녕 환경 파괴 행위라는 판단까지 받았다. 인공섬을 기점으로 한 12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주장도 헛된 일이 됐다. 국력이 약한 동남아 국가들을 힘으로 밀어붙인 중국으로서는 굴욕이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이 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미·중 관계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해양 강국을 꾀하던 중국은 제동이 걸린 반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펴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의 명분을 얻었다. 미국의 중국 저지인 셈이다. 미국은 석유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수송로이자 군사작전의 요충지인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팔짱을 끼고만 있을 수 없었다. 중국의 판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는 옳지 않다. 국제 질서를 깡그리 무시한 패권주의나 다름없어서다. 미국의 물리적 맞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의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중 간의 대립인 탓이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는 북핵과 관련된 협조가 더 확고해야 할 상황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몰아가려는 일본의 망동도 어느 때보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고민이 깊을수록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익이 우선이지만 패권주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 판결과 관련해 내놓은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16-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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