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불합리한 관행 개선…알아두면 유용한 금융·보험 깨알 정보] IRP ↔개인연금 돈 옮겨도 세금 안 내요

[소비자 불만·불합리한 관행 개선…알아두면 유용한 금융·보험 깨알 정보] IRP ↔개인연금 돈 옮겨도 세금 안 내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7-13 21:22
업데이트 2016-07-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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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오늘부터 이체 가능

14일부터 만 55세 이상 연금 가입자는 세금 부담 없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에 서로 돈을 옮길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이체해도 퇴직소득세(6~38%)나 기타소득세(15%)를 내지 않는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연금 불입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퇴직 뒤 이체 받는 계좌인 IRP에서 돈을 빼 개인연금으로 옮기면 계약 해지로 간주돼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IRP와 개인연금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경우가 사실상 없었다”며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계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금 사업을 하는 70개 금융사 중 59개사가 14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과세 없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나머지 11개사 중 ▲산업·경남·수협은행 ▲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SK·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현대라이프생명 등 9개사는 이달 말까지, 하나금융투자와 광주은행은 10월과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7-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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