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은 있고 처벌은 없다?

정부, 책임은 있고 처벌은 없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업데이트 2016-07-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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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균제 사망사건’ 20년간 정부 역할 조사한다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 책임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소의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관계 부처 공무원 8~9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 출시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관계선상에 있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거 소환할 계획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관계 부처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이다.

환경부는 옥시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해 논란이 돼 왔다. 또한 PHMG, PGH 유해성 심사에서 주요 용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해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용도를 ‘청소’로 보고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부작용 민원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는 관련 피해가 양산된 뒤인 2011년 12월에서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같이 정부 부처의 책임론이 줄곧 지적돼 왔지만 검찰은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리상 적용 가능한 혐의가 직무유기죄뿐인데 이마저도 직무 포기 의사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물론 처벌하겠지만 기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모두 엉터리로 일한 것은 아니다. 참고인 중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 이들도 있어 모두 책임이 있어 부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공동대표는 “원래 정부 부처 수사를 안 하려다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되니 마지못해 하는 형국”이라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처음 고발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검찰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처음부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직무유기로만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직무 유기는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 마크를 붙여 준 것은 적극적인 행위”라면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뿐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중 존 리 전 옥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인체 무해’ 표시를 한 옥시와 홈플러스, 세퓨의 전직 대표 및 직원들에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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