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 후보, 회장 선거날 지원 문자… 사전 공모 덕에 결선서 1위 꺾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부정선거에 깊이 간여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 등 앞서 구속된 3명을 포함,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앙회장 후보로 경합 중이던 최 조합장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 결과 2위로 결선에 올랐으며, 3위에 그친 최 조합장 측은 결선투표 당일인 1월 12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김 회장 등은 선거 당일에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향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위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밀어주기의 대가로) 김 회장 측이 최 조합장 측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