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분 모르는 ‘묻지마 세척제’… 제2 옥시 사태 우려

[단독] 성분 모르는 ‘묻지마 세척제’… 제2 옥시 사태 우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7-07 22:50
업데이트 2016-07-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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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급식실 세척제 8780개 중 906개 ‘영업비밀’ 표기

서울 중구의 A중학교 급식실이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7종. 매일 사용하는 식기세척용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데, 일련 숫자 세 자리로 표기된 ‘카스번호’가 다른 제품과 달리 표기되지 않았다. 이른바 ‘영업비밀’ 제품이기 때문이다. 월 4회 오븐과 석쇠 등 찌든 기름때를 제거하는 다른 제품의 성분 역시 영업비밀이다. 이 학교가 사용하는 영업비밀 제품은 7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개나 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 총 8780개(1294종) 가운데 A중학교처럼 영업비밀로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이 90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서 쓰는 10개 가운데 1개 이상은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서울 전체 초·중·고교 세척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모두 분석한 결과다.

학교들이 성분도 모르는 세척제를 버젓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들 세척제를 자율안전관리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업체가 제품에 대해 건강에 해가 없다는 결과를 내면 성분을 밝히지 않아도 기술표준원의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옥시의 경우처럼 이들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됐을 땐 제2, 제3의 옥시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는 ‘세제·소독제·살충제는 표식을 부착하고, 식품과 분리 보관해 오염·혼입의 우려가 없는지를 따지라’고만 돼 있다. 제품의 양은 정확히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이 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믿고 쓰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유럽에서 사용을 금하는 트리클로산은 0.3%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10% 미만’이라고 표기됐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나 카드뮴이 들어 있는 제품처럼 희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서울의 한 학교 급식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영업비밀 성분이 들어 있는지 따질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주기 위해 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받고 나서 이와 관련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발암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쓰는 학교에 대한 안내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옥시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가 MSDS를 확인하고 적정량에 맞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학교들에 보냈을 뿐이다. 올해에는 학교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급식운영팀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특정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장은 이번 일과 관련, “영업비밀 제품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교육 당국이 급식실 세척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 적용제외 대상 화학물질로 납, 카드뮴, 비소 등 각종 유해물질 1060종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공산품을 믿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서울학교(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별도의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인정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세척제에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성분이 적혀있지 않다고 하여 ‘제2 옥시사태 우려’,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서울 학교 급식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수많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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