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 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회계사기에 대해선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여부는 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 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회계사기에 대해선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여부는 8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