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타국에서 상상 못할 일”

정의당 노회찬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타국에서 상상 못할 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5 14:21
업데이트 2016-07-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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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이 노동운동 반감 가진 것 아니냐···한상균 보석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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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기 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기 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일을 놓고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말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면서 “(그런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8년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5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과 법원이 노동 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차벽’(경찰버스 등을 일렬로 세워 통행을 막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식) 설치 등에 대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 21조’에 어긋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의 자유권 규약 21조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면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미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와 경찰의 무모한 행태에 제동을 가하는 판결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집회로 많은 피해가 생겼다. 불법 집회의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면서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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