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HV 심사 일단락…방통위·미래부 합병 결정 급물살

공정위 SKT·CJHV 심사 일단락…방통위·미래부 합병 결정 급물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07-04 22:14
업데이트 2016-07-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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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조건부로 승인했을 거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4일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1차 관문’인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합병 조건부 승인 유력

이번 인수·합병은 무선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전례 없는 시도다. 성사되면 방송과 통신이라는 이종산업 간 융합이라는 지각변동을 가져온다. 공정위는 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 및 통신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왔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결정하고 방통위와 미래부에 전달한다. 방통위가 안건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하면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인허가 결정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간 M&A를 불허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조건부 승인을 점쳐 왔지만, 공정위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SK텔레콤의 합병 청사진에 걸림돌을 놓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 ▲5년간 요금인상 금지 ▲다른 케이블TV 업체도 SK텔레콤 이동통신과의 결합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의무화 등 그동안 거론돼 온 인가 조간과 맞물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의 가입자 점유율이 50~60%에 이르는 권역을 매각하는 조건을 내걸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료방송 일부 권역을 매각하는 조건의 경우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 중 75%가량을 놓치게 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합병 취지가 무력화된다. 경쟁사에서는 “이처럼 강력한 인가 조건은 사실상 SK텔레콤에 ‘자진 철회’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의 융합과 케이블의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업계의 화두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미래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은 미래부와 방통위로 넘어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미디어·콘텐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최근 경찰이 CJ헬로비전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데다 IPTV 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는 통합방송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점은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100% 반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자문위원단을 새로 꾸리고 자문 결과를 포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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