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배를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에 앞서 주먹을 꽉 쥐고 입은 꾹 다문 채 관음전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집회로 많은 피해가 생겼다. 불법 집회의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면서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주제로 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일부 시위대가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수배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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