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당 400만원 전재용 노역, 유치일 제한 없애라

[사설] 일당 400만원 전재용 노역, 유치일 제한 없애라

입력 2016-07-03 22:22
업데이트 2016-07-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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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노역장에 유치됐다. 탈세 혐의로 40억원씩의 벌금을 선고받고서도 이를 끝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에 갇혀 벌금만큼을 몸으로 때우게 하는 처벌 방식이다. 이들이 노역으로 갚게 될 하루 일당은 400만원이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법원이 미리 판결한 액수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 ‘귀족 노역’이라는 비난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27억원을 탈세한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판결 후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지난달까지 분납할 수 있게 배려됐다. 노역으로 벌금을 때우겠다고 버티는 이들의 하루 노동 가치가 과연 400만원이 되는지 황당하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4억 6000만원 수준이다. 보통 사람들의 노역 일당은 고작 5만~10만원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더 힘든 노역을 하는 것도 아니다. 봉투 접기나 제초 작업 같은 일로 시간 때우기 일쑤인 데다 그마저 외부 비공개가 원칙이다. 사실상 노역장은 민간 위탁이 많아 세월만 보낸다 한들 제재 방안도 없다.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죄질이 좀 무거운가. 몸값을 보통 사람보다 80배나 높게 우대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재작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법원 맘대로였던 노역 셈법에 여론이 들끓자 법원은 등떠밀려 환형유치 제도를 손봤다. 벌금액 1억~5억원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을 유치 기간으로 정했다. 형법에 규정한 노역 유치일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지 못한다. 이러니 벌금액이 높아지면 일당 수천만원짜리 황당한 노역이 여전히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벌금 미납에 따른 처벌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벌금액을 제대로 환수하고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으려면 법제도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허점이 빤한데도 방치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못 내겠다고 버티는 벌금형의 십중팔구는 횡령이나 세금포탈 등 고의성 악질 범죄다. 벌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최장 3년으로 제한된 노역 유치일을 무기한으로 바꿔야 한다. 위법의 대가는 누구나 똑같이 치르게 하는 법 정의를 세워야 사법부의 신뢰도 회복된다.
2016-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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