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2명 집단성폭행 가담.
3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3명 중 1명이 2012년에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17세였던 A씨는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성폭행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았다.
또 특수강간 사건으로 A씨와 함께 조사받던 B씨가 “비슷한 범죄가 있었다”며 알려와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28일 지난 2011년 9월 당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주범 김모(21)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은 결국 구속됐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집단 성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원 12명이 현재 군 복무 중인 점을 감안해 군부대 방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군으로 이송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인원 6명에 대해서는 방조 또는 미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