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6-29 11:19
업데이트 2016-06-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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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보좌진 비정상 채용 적발되면 강력히 징계”
박명재 “보좌진 비정상 채용 적발되면 강력히 징계”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6.6.29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키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선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토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지 대변인은 ‘파렴치한 행위’의 정의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다음 달 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도체제 개편안과 모바일 투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모바일 투표 시연도 진행됐다.

비대위는 박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9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행사준비위 분과위원장에는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이, 당헌·당규개정 분과위원장에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이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각 시도별로 정기 시도당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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