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텍사스주 낙태 금지는 위헌”

美대법 “텍사스주 낙태 금지는 위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6-28 23:18
업데이트 2016-06-2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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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미주리 등 다른 주에도 영향 줄 듯

클린턴 “여성의 승리”… 트럼프는 함구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대3 결정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텍사스주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합법적) 낙태 시술도 까다로운 규정을 충족한 병원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이 이 규정을 지킬 수 없어 강제 폐쇄됐고,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법을 ‘낙태 클리닉 폐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선고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사건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이란 1969년 미국 텍사스에서 극빈층으로 살던 제인 로(본명 노마 매코비)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낙태를 원했지만 병원이 주 법을 이유로 거부하자 1970년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을 말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생명을 지키려는 주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텍사스주와 비슷한 법을 도입한 다른 주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미국 31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유타와 미주리, 테네시 등은 텍사스와 비슷한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WP는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헌’ 판결은 11월 미 대선에도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은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면서 “안전한 낙태는 이론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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