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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前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주범 등 3명 구속 1명 영장 청구

5년 前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주범 등 3명 구속 1명 영장 청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6-28 23:18
업데이트 2016-06-2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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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22명의 고등학생 중 주범인 김모(21)씨 등 3명이 28일 구속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씨는 친구 21명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을 성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명 중 직접 성폭행을 한 것은 6명이다. 이 가운데 이날 구속된 3명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은 두 차례 모두 성폭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2명은 2차 범행에 가담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현재 군복무 중이다. 이들 외에 10명이 군복무 중이며 다른 6명은 특수강간미수 혹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군복무 중인 12명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군에 인계할 계획이다. 김씨 등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범행 당시 연령이 아닌 형 선고일 기준 연령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현재 성인인 김씨 등은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김씨 등은 술을 마시고 있던 여중생 A양과 B양을 발견해 “학교에 술을 마신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협박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6일 후 동네 뒷산으로 이들을 불러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4명이 성폭행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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