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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저임금 너무 많다”는 경영계···누리꾼들 ‘공분’

“지금 최저임금 너무 많다”는 경영계···누리꾼들 ‘공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8 19:14
업데이트 2016-06-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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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난항 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못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협상 난항 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못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회의는 28일 제7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됐지만 근로자, 사용자 위원 측의 이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확연한 입장차로 법정시한인 28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는 일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를 놓고 누리꾼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서면을 통해 내년에 적용할 적정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으로 동결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위원 측은 또 “영세·중소기업 생존,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최저임금 동결 필요”를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누리꾼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주간 9시간 근무, 주 5일 기준으로 세전 180만원이다. 이건 ‘알바’(아르바이트 종사자) 기준이고, 민간기업에선 최저임금의 1.5~2배는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270만~360만원(세전)을 받는다는 뜻”이라면서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인데 세후 250만원은 받아야 먹고 살고 가정도 꾸리고 미래계획이 나온다. 근로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국회도 최저시급으로 받아라. 국민의 고통 분담으로 몸소 실천을”이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경영계는 뱃속만 채울 생각하지 말고 돈을 좀 풀어라. 돈을 풀면 그만큼 위축되어있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누리꾼도 있었다.

“담뱃값, 소주값 등 서민 기호품 가격은 맘대로 다 올려놓고 서민들 밥줄인 최저임금은 안 올려주면 어떻하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현재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환산액을 209만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고임금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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