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체불 건설업체 시장 퇴출

대금체불 건설업체 시장 퇴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6-28 14:13
업데이트 2016-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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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등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과 체불업체 퇴출환경을 뼈대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보내줄 때 노무비와 원도급자 몫의 공사대금을 각각 별도 계좌로 보내 자재·장비대금 등이 체불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때도 적용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에 우선 적용된다.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시스템 도입에 합의한 경우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도 불리해진다.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 저가하도급업체에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체불업체도 받게할 방침이다. 체불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을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개정, 체불 반복업체는 가중처벌하고 신용평가 보증요율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 참여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산업규모 대비 체불액은 제조업이 0.03%인데 비해 건설업은 0.1%로 매우 높다. 또 체불은 건설현장 말단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를 차지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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