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업주 사기 혐의 영장…한달에 1~2차례 바가지 씌워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업주 사기 혐의 영장…한달에 1~2차례 바가지 씌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7 15:04
업데이트 2016-06-27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받아 ‘요금폭탄’ 비난을 사고 있는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안모(49·여)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주 안씨는 자신만의 염색약 배합비율 등 특수한 기술로 시술해 정당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충주 지역 미용실 6곳 원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안씨의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이라며 “안씨가 장사가 잘되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에 한두차례씩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큰돈은 아니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안씨는 아직도 자신만의 특수한 염색약 배합비율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피해자들은 장애인과 새터민, 농민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들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두번씩 바가지요금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바가지요금 피해자는 장애인 이모(35·여)씨다. 이씨는 지난달 말 머리염색을 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씨는 예전대로 10만원 선에서 염색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씨는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니 이씨의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32만원을 돌려받고 안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미용실은 충주시의 영업 중단 권고에 따라 현재 휴업상태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