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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6-23 22:48
업데이트 2016-06-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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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윤리 경영·안전중시문화 조성”
‘제품 인명피해’ 경우에도 적용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임원진뿐 아니라 기업 자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기업이 일으킨 재해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 등 개인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기업의 안전의무 준수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3일 일명 ‘기업살인법’(인명피해 야기 기업 처벌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살인법은 기업의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무자나 경영진 등 개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 등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공사현장 가스폭발 사고처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국은 이미 2007년 기업살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 고위경영진의 조직 관리상의 책임 내지 운영 실패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을 기업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표 의원은 “입법의 목적은 기업 등 법인에 준법·윤리경영을 촉구해 안전중시문화를 조성하고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생명 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들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기업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업이 야기한 재해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직접 형사처벌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면서 “안전의무 소홀 등에 대해 기업에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기업이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통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 계속 반복되는 사고에 관해 논의됐던 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이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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