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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비리 현실과는 괴리 큰 전관예우 방지책

[사설] 법조비리 현실과는 괴리 큰 전관예우 방지책

입력 2016-06-17 18:00
업데이트 2016-06-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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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제 내놓은 전관(前官)예우 방지 대책을 보면 더 답답해진다.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실효가 있을지 현실의 벽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은 법원의 사건 배당 방식을 바꿔 외부의 로비 변론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 사건을 맡았다면 그와 단 하루라도 함께 일한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 배당 시기도 상고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로 늦추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불법 변론 파동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전관예우 폐습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니 사법부로서는 스스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형편이다. 대법원은 법정 밖 변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판사가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판사실로 걸려온 외부 전화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방편까지 내놓았다. 판사가 외부 접촉을 못 하도록 장벽을 치겠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이런 방안을 그것도 대법원에서 내놓았을까 싶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늬만 대책’으로 생색만 낼 공산이 크다.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전관의 입김을 발휘하겠다고 작정한 변호사가 기껏 법원의 유선전화로 재판부 관계자와 통화하겠는가. 전관예우 폐단이 사회문제로 지탄받으면서 전관 변호사들은 이미 물밑 더 깊숙이 몸을 낮춰 불법 변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실정인데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전관 로비를 차단하겠다니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전관들의 입김이 통한다는 것은 현관(現官)들이 틈을 열어 주고 있다는 얘기다. 현관들이 법복을 벗고 난 미래를 위해 품앗이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스스로 정신이 번쩍 들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정운호 게이트만 봐도 그렇다.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관 변호사는 있는데, 정작 프리미엄을 챙겨 준 현관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는다.

전관예우는 사법부를 넘어 사회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악습이다. 일부 전관들의 부적절한 처신만 탓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 내부의 대응 수칙만 만들 게 아니라 강력한 징계 규정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재판부 스스로가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전관예우 악습은 뿌리뽑힐 수 있다.
2016-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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