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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굴 위한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인가/류대우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장

[기고] 누굴 위한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인가/류대우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장

입력 2016-06-16 23:06
업데이트 2016-06-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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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우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장
류대우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장
옥외광고 업계는 그동안 옥외광고 관련법의 명칭을 산업진흥법으로 바꾸고 내용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말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정부 시행령안이 발표되면서 옥외광고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옥외광고산업을 말살하고, 대신 디지털 광고 장치를 생산하는 특정 전자업체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안에는 그동안 옥외광고 업계가 산업 진흥 차원에서 요청해 온 사항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학계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활환경 차원에서 제기한 것들도 완전히 묵살됐다. 반면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디지털 광고 장치를 생산하는 대형 전자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디지털 전광 광고물을 전면 허용했다. 주거 지역과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특히 창문에도 디지털 전광 광고물 설치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설치된 대부분의 간판은 동영상 또는 빛점멸 간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창문 이용 동영상 광고도 가능해져 전국의 모든 길거리가 번쩍거리는 디지털 전광 광고물 홍수 사태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 2만 6874개, 커피숍 5603개, 대형가전매장 1526개 등 수치를 언급하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점포망을 이용한 디지털 상업광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주유소를 비롯한 전국의 대기업 유통망과 최근 업종 구분 없이 폭증세에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망들 간에 치열한 디지털 상업광고 유치 전쟁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제품을 공급받는 위치를 악용해 납품 업체들에 광고를 강요하는 폐단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날도 멀지 않았다.

디지털 전광 광고물의 범람은 필연적으로 기존 옥외광고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광고물은 완성품이기 때문에 옥외광고산업은 간판, 실사출력, 광고대행, 연관 장비 및 소자재 등 전 업종이 고사할 수밖에 없고 수십만 종사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길거리에는 불법 디지털 광고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대기업 편의점들은 상업광고까지 틀어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 행자부 시행령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대부분 길거리의 건물 벽과 창문에서 현란한 불빛 경쟁이 펼쳐질 것은 자명하며, 국민들은 심각한 빛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모법에 명시된 입법 목적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제고’다. 행자부 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행하고, 옥외광고 산업계를 붕괴시킬 뿐이다. 차라리 법의 명칭을 ‘프랜차이즈산업진흥법’ 또는 ‘디지털디스플레이산업진흥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입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16-06-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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