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자 의사 무관 처벌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30)씨 성폭행 피소 사건과 관련, 고소 취하에 관계없이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박씨 사건은 친고죄 대상이 아닌 만큼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와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5시쯤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신고한 강남 유흥업소 직원 A씨는 15일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취소 경위를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6-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