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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엄마는 딸이 두렵습니다

늙은 엄마는 딸이 두렵습니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15 00:04
업데이트 2016-07-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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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엄마가 행패” 신고… 알고 보니 딸이 학대

창고 같은 방에 방치·상습 폭력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까지
“딸과 떨어져 살게 해주세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 김혜림(오른쪽) 순경이 피해자 박모씨의 집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제공
지난 3월 2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 김혜림(오른쪽) 순경이 피해자 박모씨의 집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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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어머니가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면서 저를 때리려고 해요.”

지난 3월 19일 새벽, 112 신고 전화 너머로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관할 지역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폭행이나 소란 흔적은 찾지 못했다. 문제는 이튿날 드러났다. 가정폭력 신고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다시 집을 방문한 학대전담경찰관 김혜림(25·여) 순경은 깜짝 놀랐다.

폭행을 했다는 어머니 박모(65·지적 장애 1급)씨의 방에는 옷가지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어 한 사람이 눕기도 비좁았다. 박씨는 습관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으로 보기에 정서적으로 차분했다. 박씨의 말투는 다소 어눌했지만 의견은 분명했다. “경찰관님, 딸과 떨어져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씨는 김 순경에게 전날 딸 이모(32)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빨래를 걷었다는 게 이유였다. 평소 박씨를 돌보던 장애인복지관은 딸의 지속적인 학대를 확인해 줬다. 걸핏하면 폭언을 퍼붓고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5년 전에는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박씨에게는 위치추적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했다. 박씨가 딸의 처벌을 원한 것은 아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고 박씨는 딸과 떨어져 살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맞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7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36건 중에 자녀에 의한 학대가 15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7건), 이웃(4건)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하는 경우가 26건(72.2%)이었다.

특히 자녀에 의한 학대는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또 학대당한 노인이 여전히 자식을 감싸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도 쉽지 않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이 자녀를 끌어안아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리아 콤플렉스’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학대는 개인이 감당할 몫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를 겪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조언을 구하기 쉽지만, 가정폭력은 가족도 이해 당사자라 문제를 축소해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문상담원 등 객관적인 조언을 해 줄 공적 인력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폭력을 당해도 참는 노년층 중에는 경제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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