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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81%는 노인학대 보고도 모른 척

‘신고의무자’ 81%는 노인학대 보고도 모른 척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6-15 00:04
업데이트 2016-06-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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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화·직군 확대해야” 주로 가정서 아들이 학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신고의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노인학대 정황을 발견해도 모른 척하거나 신고를 망설인다는 의미다.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 569건에서 지난해 1만 1905건으로 12.6%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노인학대 사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818건이다. 이 가운데 18.5%인 707건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했고, 나머지 3111건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했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신고 유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율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정작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노인이 자신을 학대한 아들이나 딸을 보호하고자 되레 신고를 막는 일도 있어 법적 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85.8%)에서 일어나며 아들이 학대한 사례가 가장 많은 36.1%를 차지했다.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손·자녀(1.5%), 친척(1.1), 사위(0.5%) 등 주로 친족(69.6%)에 의해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37.9%),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으로 많았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 사례도 전년보다 34.2% 증가했다. 자기 방임은 2013년 375건, 2014년 463건, 2015년 62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기 방임은 전형적인 학대 유형은 아니지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령 부부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 ‘노()-노()’ 학대 사례도 2014년 1562건에서 지난해 1762건으로 12.8% 증가했다. 학대 발생 원인은 폭력적 성격·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 문제(33.8%), 실직 등 외적 문제(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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