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유명 연예인의 사기 행위”

가수 조영남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유명 연예인의 사기 행위”

조한종 기자
입력 2016-06-14 17:09
업데이트 2016-06-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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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조영남(71)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4일 조씨와 조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 2명에게 한 점당 10만원씩에 주문한 그림에 간단한 덧칠 작업을 한 뒤 호당 30만∼50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20명에게 대작 그림 26점을 팔아 1억 803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의 매니저 장씨도 일부 대작 그림을 판매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임의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자신의 콜라주 작품(실제 화투장 등을 붙여서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또 자신이 그린 기존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대작 그림을 제작했다. 조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대작 화가 송씨로부터 200~300점의 그림을 건네 받아 자신의 집과 하동군 갤러리 카페 등에 보관, 전시하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에게서 그림을 주문받은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한 만큼 조씨의 조수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조씨가 평소 자신을 화가로 지칭하며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고,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매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데도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양수 지청장은 “조씨가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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