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스바겐 혐의만 5개… 이번주 임원 소환

[단독] 폭스바겐 혐의만 5개… 이번주 임원 소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6-13 01:40
업데이트 2016-06-1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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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담당 이사 오늘 첫 조사

배출가스 초과·몰래 부품 변경 외 시험서 조작·미인증 유통 등 조사
폭스바겐 측 “판매는 오히려 증가 소비자에게 해 된 건 없다” 분위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법 처리 수순을 밟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폭스바겐의 의혹만 크게 5가지로, 단순한 행정처벌을 넘어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3일 오전 10시 차량 인증시험 관련 업무를 맡은 윤모 이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윤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최소 서너 차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폭스바겐 측은 현재 배기가스 기준 ‘유로5’와 ‘유로6’ 차량들과 관련된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2016년형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등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환경부 인증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했거나 인증은 받았지만 유해가스 배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받는 차량들이다. 이 두 가지 혐의는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8일엔 폭스바겐 측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2012년 6월~2014년 10월 제출한 연비 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험성적서 조작 차량은 유로5 기준이 적용된 골프 2.0TDI 등 26개 차종으로, 검찰은 이들 차량이 이미 시중에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중요 부품’으로 분류되는 배기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37건이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혐의들이 확정되면 폭스바겐 측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의 한 실무자는 “환경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는 분위기가 회사 안에 깔려 있었다”면서 “그동안 조금씩 문제가 불거져도 판매량은 큰 지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고, 원하는 소비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수요량을 맞추는 데 주안점을 뒀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로5 적용 차량 관련 혐의의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와 배기관 결함 등은 최소 3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조만간 직접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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