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신분열 장애인 감금한 채 때리고, 돈뜯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악질 부부’

정신분열 장애인 감금한 채 때리고, 돈뜯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악질 부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9 11:31
업데이트 2016-06-09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대 정신분열 장애인 감금해 노예처럼 부린 악질 부부
30대 정신분열 장애인 감금해 노예처럼 부린 악질 부부


정신분열을 앓는 30대 정신장애인을 약 1년 동안 가둬놓고 상습적으로 때린 것도 모자라 성관계까지 요구한 ‘악질 부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부부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은 대부중개업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의 20대 부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을 목적으로 대부 중개를 요청한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체구가 왜소하고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 집안일을 시키고 B씨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에게 “내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 대부중개업 일을 가르쳐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고 회유했다. B씨는 A씨의 꾐에 넘어가 A씨의 집에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데려온 지 한 달 후부터 B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PC방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랄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때린 이유였다.

A씨의 부인도 폭행에 가담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때렸고, 아이와 함께 PC방에 다녀오라는 취지로 1만원을 줬는데 B씨 혼자서 돈을 다 썼다면서 남편과 함께 B씨를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의 악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 부인과 성관계를 하더니 B씨에게 “(부인과) 성관계를 해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실제로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B씨가) 부인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1700만원을 뜯어냈다. B씨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며 1400만원을 뺏는가 하면, 올 초에는 B씨 때문에 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됐다면서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B씨 아버지를 불러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다”면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윽박지르고 둔기로 B씨 아버지를 폭행했다. B씨 형에게도 접근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이며 “B씨가 살 방을 계약하며 400만원을 대신 냈다”며 돈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이렇게 약 1년 동안 B씨 가족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약 7000만원을 빼앗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B씨를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하고, B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부인은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