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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올여름 노동 쟁점 ‘성과연봉제’로 정부 흔들기

더민주, 올여름 노동 쟁점 ‘성과연봉제’로 정부 흔들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08 14:34
업데이트 2016-06-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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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중부발전 등 8개 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노동계 쟁점인 ‘성과연봉제’로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

 더민주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해 11명의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14일간 산업은행, 중부발전, 기업은행 등 8개 기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란 일을 한 연차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호봉제가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9곳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끝낸 119개 기관 가운데 53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8개 기관 모두 노조가 있었음에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직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이 부여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강압적으로 진행한 곳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법적 효력이 전무한 직원의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카카오톡 내역 열람 등 위법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뭉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은 묵과하지 않겠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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