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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무원의 생각에 갇힌 사회/전경하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공무원의 생각에 갇힌 사회/전경하 산업부 차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6-02 18:22
업데이트 2016-06-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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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이번 달부터 사무실 없어도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년간만 사무실 등록 조항이 유예됐다. 전통주 제조업자는 하루에 전통주를 100병 넘게 통신판매로 팔 수 있다. 그 전에는 100병까지만 팔 수 있었다. 올 2학기부터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수업 전부를 주말이나 야간에 할 수 있다. 올 1학기까지는 전체 수업의 3분의2 이상을 반드시 평일 오후 7시 전에 해야 한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규제를 풀었다고 발표한 303건의 일부다. 이 303건 중 관련 법률을 고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는 14건(4.6%)에 불과하다. 개정 대상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시행령인 경우는 131건(43.2%)이다. 절반 이상이 시행규칙, 감독규정, 고시 등이다. 즉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바꾸면 된다. 국민들에게는 법률이나 시행규칙이나 다 ‘법’이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다루는 과정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정부 주장이 아니더라도 일찌감치 풀었어야 하는 규제들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전에는 관련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행여나 고칠 생각이 있고, 개정 시점에는 합리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일도 이들을 위축시킨다.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인식이다.

우리나라 법령은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인지라 법령에 없으면 못 한다.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는 10여년도 더 됐지만 별반 바뀐 것은 없다.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봐 온 우리는 이에 따라 할 뿐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이유가 없다.

창의력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심리학자 카를 덩커의 1945년 촛불 실험이다. 촛농을 책상에 떨어뜨리지 않고 촛불을 벽에 붙이는 실험인데 실험 도구인 종이 상자에 압정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로 해결 시간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압정이 상자에 담겨 있으면 그 상자를 쓸 생각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압정이 상자에 담겨 있지 않았다면 바로 상자를 받침대로 써서 촛농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실험이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성과연봉제의 반박 수단으로도 쓰이지만 상자의 상태가 피실험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창의력은 작은 것에서 나온다.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의 시초라 불리는 온라인 전자결제 시스템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은 공저 ‘제로 투 원’에서 이렇게 썼다. ‘최고의 프로젝트는 다들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간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덤벼 볼 만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보려고 하기조차 않는 문제일 때가 많다.’

경제 권력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 간 지는 꽤 됐다. 공무원 생활 30여년 이상 하고 장·차관이 된 사람에게 농반 진반 사무관 시절보다 못한 권력으로 뭘 하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래도 세세한 것은 정부가 쥐고 있다.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민간에 가서 무엇이 어려운지 들어라.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도 물어라. 그 안에 혁신이, 창조경제가 있다.

lark3@seoul.co.kr
2016-06-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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