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수사 포인트 3가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수사 포인트 3가지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업데이트 2016-06-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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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6’ 배출가스 조작 여부, 미인증 차량 국내 유입 경로, 가스 누설 배기관 제작 고의성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기준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최근 이번 사건에 부서 인력의 절반인 3명의 전담 수사관을 배치했다.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의 집중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 센터에서 3개 차종 956대를 압수했다. 1.6ℓ EA288 디젤 엔진을 장착한 2016년형 아우디A1(292대)·A3(314대)와 폭스바겐 골프(350대) 등이다. 아우디 A1과 A3는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고, 골프는 유해가스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미인증 차량의 불법 유입과 인증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 배기관 누설의 고의성 등이다.

검찰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배출가스 조작 여부다. 앞서 폭스바겐은 ‘환경기준 유로5’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조작을 시인한 바 있다. 기기 조작으로 인증검사 때에만 유해가스 배출량을 기준치에 맞춘 것이다. 검찰은 ‘유로6’에 ‘유로5’보다 더 정교하고 진화된 조작 시스템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적절히 테스트만 통과하도록 만들었거나 애초에 독일에서의 자체 인증에도 데이터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폭스바겐 골프는 환경부 인증을 거친 뒤 수입돼 모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판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일 문제가 있는 걸 감추고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인증받았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를 속인 것으로 간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미인증 차량의 유입은 국내 인증 절차의 허점과도 연관이 있다. 현재 수입차 인증은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들어오는 차마다 환경부가 일일이 테스트를 하기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보통 제출한 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폭스바겐 등은 그동안 인증 신청을 해 놓고 먼저 국내에 차량을 들여보냈다. 인증받지 않은 수입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미인증 수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가스 누설이 문제가 된 차량 배기관과 관련해선 고의적인 불량 제작을 의심하고 있다. 전문적인 대형 차량 제작회사에선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기관 계통에 의도적으로 흠을 내 유해가스를 분산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인증 테스트를 눈속임하려 한 게 아닌지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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