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륜 저질러 놓고 성폭행 당했다?...“거짓말도 보여요”

불륜 저질러 놓고 성폭행 당했다?...“거짓말도 보여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2 16:38
업데이트 2016-06-02 16: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짓말 사범 109명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의 결과는 바로 ‘감옥행 열차 탑승’이었다.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

은행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는 결혼 전부터 유부남인 회사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 결혼한 뒤에도 그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회사 상사를 고소했다. A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대 여성 B씨도 문신 시술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C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피해자와 목격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만 더해지는 신세에 놓였다.

●친족 간 허위 고소도 불사

50대 남성 D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명의로 며느리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요금을 내지 않아 자신에게 260만원의 미납요금이 부과됐다. 단단히 화가 난 D씨는 “며느리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며 거짓 고소했다.

●의리 지키려 거짓말하다 ‘텀터기’

40대 남성 E씨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친구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는데도, 법정에선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대인 F씨와 G씨는 지난해 11월 행인과 폭행 시비가 붙어 공동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친구인 두 사람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입을 맞췄다. 그 결과 한 사람에게는 위증혐의가 한 사람은 위증교사 혐의가 덧씌워졌다.

H씨는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현장에 없었던 아내를 시켜 “함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났지만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검찰은 H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그의 아내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무고사범 46명, 위증·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109명을 적발, 7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