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살인 피의자, 15년 전에도 여성 강도 살인

수락산 살인 피의자, 15년 전에도 여성 강도 살인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5-30 22:24
업데이트 2016-05-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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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범행 대상·패턴 비슷해…점퍼·흉기서 피해자 DNA 검출

“처음 만나는 사람 죽이려 했다”
경찰, 강도 살인 무게·영장 신청


지난 29일 새벽 서울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부 A(64)씨를 살해한 김모(61)씨가 경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17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5일 부산 묻지마 폭행에 이어 이번 사건도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우선 강도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30일 오후 9시쯤 살인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지난 16일 흉기를 구입한 뒤 28일 오후 10시 수락산에 올라 29일 새벽 5시쯤 하산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김씨의 점퍼와 흉기에 묻어 있던 핏자국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5년형을 받고 지난 1월 19일 출소했다. 당시 가정 불화로 노숙생활을 하다가 노원구 사회복지관 공공근로자로 일하게 된 김씨는 예전에 살던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났던 이모(당시 64세)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노원구의 한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씨의 집으로 내려가 흉기로 목 등을 11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장롱 서랍에서 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상습 음주로 입원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환시, 환청 등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출소 후 4개월간 경마장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묻지마 범행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살해한 후 주머니를 뒤졌다고 진술한 데다가 범행 대상과 패턴이 2001년 김씨가 강도살인을 했을 때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선 강도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가 돈을 뺏으려 사람을 죽였지만 진술만 ‘묻지마 범행’인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이 부분을 규명하고 김씨의 정신병력과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가)를 투입할 계획이다.

A씨 부검 결과 성범죄 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쯤 노원경찰서에 걸어 들어와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A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홀로 집을 나섰다가 이날 오전 5시 32분쯤 시신으로 발견됐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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