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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접수

국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접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27 15:10
업데이트 2016-05-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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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결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헌법(제53조)에 따라 재의에 붙이고, 이에 따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기존안에 찬성하면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제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할 경우 임기만료 시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발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임기 만료에 임박해 재의요구안이 접수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소집 대상을 법률안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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