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감 등 8명 직무유기 고발

교육부, 서울교육감 등 8명 직무유기 고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25 22:50
업데이트 2016-05-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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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감 대상

“교육부 손 떠나… 검찰이 판단”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의 교육감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인천과 세종,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애초 직권면직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교육감들에게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청의 교육감들에 대해 “이제는 교육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며 “현재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교육감들에 대해 검찰이 직무유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런 강공은 직권면직 명령에 대해 교육감들이 거듭 반발하는 데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면직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한 전교조 전임 교원들에 대해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 시·도교육청에 복직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시·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달 20일까지 직권면직을 하도록 명령했다.

서울과 광주교육감 등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시대적인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직권면직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전교조 전임자 35명 가운데 14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1명은 징계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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