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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입력 2016-05-25 16:23
업데이트 2016-05-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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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은행·보험·대부업체로 확대…금융사 직원에도 ‘공소 시효 5년’ 도입

액수가 작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부과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가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한 건당 평균 1천200만원에 그쳤다. 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총 29억2천만원, 1인 평균 500만원이었다.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은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5천만원도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그대로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꾼다.

지금은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넘겨 적발됐을 때 기존 기준으로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부과비율 10→30% 인상 가정)을 적용하면 25억원이 부과된다.

은행이건 증권사건 금융회사가 같은 유형의 법 위반을 했다면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주주·임원의 거래내역 공시를 위반하면 은행은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저축은행에는 5천만원이 부과되는 등 법률마다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제재가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확산된다.

지금은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이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사, 대부업체에도 이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퇴직 직원 포함)들에게도 ‘공소 시효’가 도입된다.

기본 공소 시효는 5년이다. 6년 전에 저지른 법 위반이 뒤늦게 발견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소액 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안건을 금융위가 처리하면서 제재 절차가 3주 정도 길어져서다.

금융위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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