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징역 22년 선고받고 러시아에 억류 중이던 ‘우크라이나의 잔다르크’, 전격 석방

징역 22년 선고받고 러시아에 억류 중이던 ‘우크라이나의 잔다르크’, 전격 석방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5-25 22:27
업데이트 2016-05-25 22: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러시아 기자 살해 죄로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러시아에 억류돼 온 우크라이나 공군 여성 조종사 출신 나데즈다 사브첸코(34) 의원이 25일(현지시간) 전격 석방됐다고 AP가 보도했다.

 AP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오후 사브첸코가 항공편으로 러시아의 로스토프 온 돈 공항을 출발해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보리스폴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브첸코는 러시아 군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의 장교인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프와 예브게니 예로페예프와 맞교환됐다. 두 명의 러시아 장교 역시 같은날 오후 모스크바 공항으로 귀환했다고 AP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사브첸코는 2014년 6월 정부군의 일원으로 우크라 동부 루간스크주에서 벌어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전에 참전했다가 반군에 체포됐다. 그의 신병을 인수한 러시아 당국은 사브첸코가 교전 과정에서 정부군에 반군 진지에 대한 포격을 요청해 현장 취재 중이던 러시아 국영 TV방송 기자 2명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브첸코는 러시아에 억류된 상태에서 그해 10월 실시된 우크라이나 총선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획득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이 자신에게 제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저항해 왔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주 도네츠크시 법원은 지난 3월 선고 공판에서 사브첸코가 증오심에서 러시아 기자들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2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풀려난 러시아 장교들도 러시아 군정보기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시도했다며 기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무력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상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브첸코의 석방을 논의하기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이들의 맞교환이 급물살을 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