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체포 전 洪과 수차례 통화… 사전조율 했나

이민희, 체포 전 洪과 수차례 통화… 사전조율 했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22 23:14
업데이트 2016-05-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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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게이트’ 핵심 법조 브로커 영장 청구… 수사 가속도

李 “고교 선배에 조언 구했을 뿐
정운호 돈 9억 받아 생활비 사용”
洪과 말 맞추기·증거인멸 의심
법조계 전방위 의혹 열쇠 ‘촉각’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지난 21일 검거되면서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2일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지하철 입점을 도와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201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메트로 관계자와 접촉해 지하철 역사 내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홍만표(57)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소개해 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체포됐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받은 9억원을 로비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도피 기간 중 정 대표 도박사건 검찰 수사 단계 변호를 맡았던 고교 선배 홍 변호사와 법적 자문을 위해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씨와 홍 변호사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양측이 조사를 앞두고 말 맞추기를 했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체포 당시 이씨는 휴대전화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씨를 상대로 실제로 법조계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장인 임모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성형외과 의사 L씨를 통해 수도권 K부장판사에게 항소심 선처 로비를 하는 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의 고교 선배로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를 맡았던 홍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임료(1억 5000만원)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는지 등 ‘부당 수임’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가 전직 청와대 수석과 부처 차관, 현직 차장검사, 간부급 경찰 간부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맥을 과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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