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까다로워진다

[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까다로워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업데이트 2016-05-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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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전문의 2명 이상 진단, 입원 3개월 뒤 정상 판정땐 퇴원

경단녀도 국민연금 납부땐 ‘자격’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75% 지원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데 악용되기도 했던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입원하더라도 3개월째 되는 날 심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퇴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 입원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을 따질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는 매우 허술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 있으면 누군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 입원자 8만 462명 가운데 73.1%가 강제입원자이며, 이 중에는 가족 간 불화, 재산 문제 등으로 강제 입원한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한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진단이 있어야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1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의사여야 한다.

의사 진단을 받아 강제 입원해도 입원자는 강제 입원의 적합성을 따질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다. 최초 입원 후 한 달 내에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이번에 추가됐다.

정신보건법이 정의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도 축소된다. 기존 법은 정신질환자에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모두 포함했으나 개정된 법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좁게 정의해 우울증 등 경증 질환자를 제외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이른바 경력단절여성도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복지부는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군 복부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하는 군복무 크레디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또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앞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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