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군대 내 폭행 피해자 의사 안 밝혀도 가해자 무조건 처벌

[19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들] 군대 내 폭행 피해자 의사 안 밝혀도 가해자 무조건 처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업데이트 2016-05-2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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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들이 가결됐나

아동학대 신고 ‘인지한 즉시’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땐 변경 허용
현직 교사 과외 1000만원 과태료
세월호참사 특조위원 선출안 통과

국회가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군대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 등 135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처벌을 가능토록 했다. 폭행·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 초병(초소를 지키는 병사)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 처벌 범위가 한정돼 있고, 피해자가 군대 내 위계질서에 눌려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야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자의 의무와 신변보호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날 통과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신고기한을 ‘학대를 인지한 즉시’로 명확하게 했다. 신고 의무자의 직군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의 종사자,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외에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 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했으나 상이등급 판정까지는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이외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북의 숙원’ 법안이던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병) 의원이 2014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탄소산업의 향후 파급력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섬유를 비롯한 탄소산업은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토록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거나, 미신고 과외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처럼 간판도 내걸어야 한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교육감에게 과목·장소·비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암암리에 이뤄져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에서 나머지 75%(월 최대 5만 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이날 안건 가운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도 통과됐다. 황 전 위원은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11월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그동안 야권은 새누리당을 향해 위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며 안건 삭제를 요청해왔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세월호 유가족 40여명이 자리해 투표를 지켜보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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