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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 휴가 식비 600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병사 휴가 식비 6000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6-05-19 10:05
업데이트 2016-05-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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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현황 기본 점검

군 당국이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지위원회에서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을 포함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2013∼2017년의 장병 복지 증진 방안을 담고 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된다.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은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병사가 귀향길에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다.
도서 지역에 집이 있는 병사의 경우 현재 숙박비 1만 2000원과 선박 이용비 1만4200∼4만 32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들의 숙박비를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선박 이용비는 1만6700∼6만6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병사에게 지급하는 휴가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인상 폭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전방 지역 병사들이 외출·외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 건립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시설을 전방 지역 5곳에 우선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은 객실, 식당, 목욕탕뿐 아니라 신세대 병사의 취향을 반영한 독서카페와 음악감상실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에 풋살 경기장도 지어 소규모 부대원들이 단합대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신체장애가 생겼을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별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2차 군인복지계획에는 총상과 화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건립, 대대급 부대 체육관 건립, 계룡대 문화·복지센터 설립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군인복지위원회는 2009년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황인무 차관은 이번 군인복지위원회에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 수호라는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유관 부처에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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